2024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처리 안내
등록일 2024-08-28
작성자 송지현
조회수 307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에 의거, 유고결석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사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고결석 신청기간: 2024. 9. 2.(월) ~ 12. 14.(토)
※ 중간 및 기말시험 기간은 유고결석 인정 불가
2. 유고결석 처리 방법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3. 주요 안내 사항
가. 조기취업자 유고결석: 중간고사 기간을 포함하는 장기 취업자의 유고결석은 1,2단계 각 1회(총 2회)로
처리하되 중간시험기간은 유고결석(출석인정) 처리가 불가함을 재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코로나19관련 유고결석 처리 안내
구분 |
기간 |
제출서류 |
유고결석 사유 |
코로나 증상 시 |
진료 당일(1일) |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
9호 질병 |
코로나 확진 시 |
확진일로부터 최대5일 (주말포함) |
의료기관 발급 확진 서류 (확진확인서, 양성증명서 등) |
12호 법정감염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