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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학적]유고결석원 발급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2019-03-07 작성자 김재욱 조회수 3567

2019.3.1.자 학업성적평가규정 개정에 따라, 유고결석원 발급 관련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1. 생리공결 학생 신청 시스템 개발:행정실을 거치지 않고 학생이 직접 신청 및 인쇄, 사용

 

생리공결 유의사항

-.당일 신청만 가능

-.학생 본인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행정실 신청 불가)

-.신청 후 [승인]처리 시 반영과목 수정 및 발급 취소 절대 불가

-.생리공결은 월 1회로 제한(최소20일 후 추가 신청 가능)

-.생리공결을 포함한 질병공결은 한 학기 2회까지 가능

-.[인쇄]이후에는 재인쇄 불가

 

2. 조기취업 자격요건 강화:8학기 이상 재학중이며, 특정학점 이상 취득하였을 경우 유고결석 발급 가능

 

정규취업자(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의 경우 기존에는 8학기 이상 재학중인 학생이면

무조건 유고결석원 발급 대상이 되었으나,

졸업학점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기취업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않고 학점을 받아가는것을

막기 위해 취득학점에 대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인근대학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며, 계절수업까지 듣고 졸업하는 것으로 넓게 가정해두어,

사실상 발급에 제한이 걸릴 학생은 몇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3조의2(유고결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간주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유고결석 사유

허용기간

(공휴일 포함)

제출 증빙서류

1

부모,배우자,자녀의 사망

7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2

형제자매,조부모,외조부모의 사망

3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3

본인 결혼

7

청첩장 또는 가족관계확인서류

4

본인의 입원 및 치료기간

2주 이내

입원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5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제외)에 응할 때

해당기간

관련 증빙 서류

6

교육실습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7

총장이 승인한 국내·외행사 참가

해당기간

참가확인이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8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

(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

참가기간

관련 증빙서류

9

질병

(생리)

9-1.질병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11(생리:1)

한 학기 최대2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9-2.생리통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증빙서류 없음(당일신청만 가능)

10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8학기 이상 재학중인졸업예정자에 한함)

해당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성적증명서

(사유 발생 즉시 제출하여야 함)

11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해당일자

증빙서류 없음

12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해당기간

총장의 승인 서류

유고결석 사유로 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10호와12호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고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

1항에 의거 출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고결석 사유 발생 전이나 발생즉시,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유고결석원(별지제1호 서식)을 학과()장의확인을 받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다만,생리공결은 사유 발생즉시 학생이 직접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되 당일 신청만 가능하며,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의 경우 학과()장의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10호 신청자격은8학기 이상 재학중이며 해당학기(계절수업포함)이수 시 졸업이 가능한 학생으로 하되,졸업학점이130학점인 경우 이수학점105학점 이상 취득자,졸업학점이140학점인 경우 이수학점113학점 이상 취득자를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