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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대면시험) 장애학생 편의지원 신청 안내

등록일 2026-04-02 작성자 박지성 조회수 16

1. 관련근거

  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나. 대구대학교 학업성적 평가 규정 제2조(평가방법): 특수교육대상자는 상대평가 예외 적용

      대상자

2. 2026년도 1학기 중간고사의 장애학생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특히, 대면시험 시 장애학생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험일정

  가. 학부생: 2026. 4. 21.(화) ~ 4. 27.(월)

  나. 대학원생(석·박사 과정): 2026. 3. 28.(토)

4. 시험 편의지원 절차 및 협조 요청 사항

  가. 지원 요청 절차

    1장애학생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 후 학과사무실 제출(붙임1. 서식 참조)

    2) 학과사무실은 붙임2.양식에 의거 내용을 작성한 후, 장애학생이 작성한 편의지원 신청서

       와 함께 4월 15까지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에게 포털메일로 제출(기한 엄수)

5. 지원 내용 및 유의사항

  가. 유의사항

    1) 시험은 가급적 학과 내에서 진행 요망(17시 이후 시험은 센터에서 실시)

    2) 장애학생지원센터 내에서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시험 유출 방지를 위해

       문제지를 반드시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

    3) 시험 장소, 시간 등 주요 사항 변경 시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즉시 전달

        (장애학생 민원 예방)

     4) 시험시간 연장의 경우 학과 자체 처리 가능(신청서 제출 불필요)하며, 학과 내 

        감독자가 없을 우에는 신청서 작성

     5) 17시 이후 시험의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시험 실시

     6) 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 노트북 시험 시 감독 배치: 

        교재 및 각종 학습자료,인터넷 사용 등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시험을 위해 특별 감독이 필요함(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배정)

  나. 기타사항

     1) 문의처 : 장애학생지원센터 차미경(교내5208)

 

붙임 1. 시험편의지원 신청서(장애학생용) 1부.